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이 의료사고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대해 신씨를 수술한 S병원이 4일 "부검 내용만으로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S병원측 담당 변호사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씨의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이중막)에 천공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복부수술시엔 당연히 심장이 있는 가슴쪽을 열지 않고, (가슴쪽은) 횡격막으로 분리돼 있다"면서 "심장수술과 복부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신씨의 심낭 내에서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된 데 대해선 "원래 먹어선 안 될 음식물을 드신 것 같다"고 말했다. 

 
고(故) 신해철씨가 사망 전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 S병원측은 애초 금식을 조건으로 퇴원시켰으나 신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 상태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수술후 이틀간 입원해 있을 때는 상태가 괜찮았는데 이후 외출, 외박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했고, 그래서 (장이) 터진 것 아닌가 싶다"면서 "수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축소 수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예전 위밴드 수술 때문에 생긴 유착이 위 주변에서도 발견돼 봉합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병원측은 8∼9일께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S병원의 해명에 대해 아산병원측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응급수술 당시 이미 신씨의 심낭에는 오염물질이 가득차 있어 이를 빼내는 배액술을 실시했다"면서 "그말은 당시에 이미 심낭에 천공이 생겨서 복막에 생긴 염증이 횡격막을 통해 올라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S병원측 변호사의 책임전가성 발언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씨는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달 27일 숨졌고, 신씨의 부인 윤모(37)씨는 지난달 31일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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