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과징금 처분 공정위 제재 정당”하다 인정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사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한화건설과 동부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취소 소송 상고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경쟁을 회피하고 일정한 지분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지분율과 공구 배분 합의에 가담했다”며 “이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또한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후 국토해양부가 관련 업무를 공식 중단한 뒤에도 컨소시엄을 유지하고 재정사업의 지분을 협의하는 한편 공구배분에도 합의한 점 등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고의 행위는 담합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18개 업체가 공구와 지분율 배분을 합의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시정명령 및 경고처분을 내렸다.

 

실제 공구를 낙찰받은 대림산업, 삼성물산,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등 8곳에는 총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8개 업체는 이에 불복해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앞서 대림산업, 지에스건설, 경남기업, 계룡산업 등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를 제재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 SK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등 8개사에 대한 담합소송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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