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고용시설 부지 매입 등 명목 편취한 前 장애인 협회장 검거

 

[중앙뉴스=박미화기자]  ○○원자력의 年 100억원 상당 고철 매각사업을 수의계약 해준다며 고철업자에게 접근하여 장애인 협회 이사진 인사관련 각종 경비, 중증 장애인 고용시설 부지 매입 등 명목으로 약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前 장애인 협회장 검거하였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군 장애인협회 회장과 ○○원전지역 장애인 고용 창출협회 공동대표 겸임기간 중이던 피의자가 원자력의 年 100억원 상당 고철 매각사업을 수의계약 해준다며 고철업자에게 접근하여 장애인협회 이사진 인사관련 각종 경비, 중증 장애인 고용시설 부지 매입 등 명목으로 약 10억원 상당 편취한 혐의로 前 장애인 협회장을 검거 하였다.


피의자 오某(52세)는 부산○○군 장애인협회 회장 및 원전지역 장애인 고용창출협회(이하 원장협) 공동대표(’14.6.18. 해임)를 겸임하였던 자로써 지난해 2월중순경 ○○군 ○○면 ○○횟집 內에서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원장협이 ○○원자력의 年 100억원대 고철 매각사업을 수주한 것처럼 피해자 송某(51세)에게 수의계약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지난해 2월20일 ∼ 올해 지난6월 9일까지 원장협 이사진 인사관련 각종 경비, 중증장애인 고용시설 부지 매입, 공장건축 비용 등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총 9억6천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오某(52세)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리하도록 합의된 사실이 없음에도‘원장협’의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송某(51세)씨로 부터 많게는 735,725,327원 상당을 중증 장애인 고용시설을 건립한다는 명목으로 대지 구입 대금과 건물 건축비용을 지불케 하고, 적게는 개인의 소송비용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100만원 편취 사실을 확인 하였다.


○특히, 연간 100억대의 고철이 원전에서 나온다며 고철 시세의 1/3 가격에 가져와 33%의 이익금인 연간 22억원 상당을 10년간 주는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원전지역장애인고용창출협회(이하 원장협) ○○, ○○ 지역의 장애인 협회에서 지역장애인을 위한 고철 사업권 협상을 위해 만든 단일화된 협회를 말한다. ○ ○○원전의 고철은 서울에 소재한 한국장애인고용안전협회에서 계약을 하여 그 수익금을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되며,
○ ○○원전의 고철 사업권은 현재까지 계속하여 협상중이며, 연간 100억원대의 고철이 나오지 않는 다는 관계자의 진술이다.


적용법조 :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2호 및 형법 제347조 제1항 (3년이상 유기징역,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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