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개정안 찬반투표 45만명 참여..99% 반대

"개정안 철회 하지 않으면 총파업·정권퇴진운동 불사"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의견을 묻는 공무원 찬반투표에 공무원 45만 명이 참여해 1%를 제외한 절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1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자 44만 5천208명 가운데 98.64%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경찰·소방공무원과 국세청 직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 단체들중 투표 대상 공무원 79만 6천814명 가운데 44만 5천208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43만 9천145명이 새누리당 개정안에 반대했다. 찬성은 0.99%인 4천411표,무효표는 1천652표가 나왔다.

 

이번 투표는 5∼10일 진행됐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노총연금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공대위), 단위노조연합 등 공무원 단체들이 조직별로 진행됐다.조직별 반대표 비율은 98.5∼99.3%를 기록했고, 찬성표는 0.3∼1.3%로 미미했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공노총 등은 온라인투표도 활용했다.

 

공투본은 "압도적 다수의 공무원이 새누리당의 연금법 개악안을 반대했다는 일치된 의사가 수렴됐다"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공적연금강화 범국민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라고

새누리당과 정부에 요구했다.

 

공투본은 이어 "지금과 같은 불통과 일방통행이 계속된다면 새누리당 지역구 항의농성, 공적연금강화 1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대표자회의에서 준법투쟁, 총파업과 정권퇴진운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정부와 여당에 경고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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