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정은 현대회장에 과세불가 이유가?

 

 
▲ 자료화면='MBC'캡처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현정은 회장의 현대상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세청이 손비 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회사에 340여억원의 세금 추징 방침을 통보했다.하지만 정작 경영권 방어로 이득을 본 현정은 현대 회장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09년부터 투자자들과 금융파생상품 거래 계약을 맺었다가 수백억 원의 손실을 봤는데, 국세청은 이를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아닌,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이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개혁연대 '채이배' 회계사는 “국세청이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상선 주식 관련 파생상품계약 손실을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봐서 손비인정을 하지 않고 세금 추징을 하는 만큼,

세법상 현 회장이 해당 금액만큼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추징하는 ‘소득 처분’이 당연하다”며 “국세청이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정작 경영권 방어로 이득을 본 현정은 현대 회장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국세청이 과세를 포기한 것과 관련 <한겨레>는 국세청도 애초 현 회장에게 200억~3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뚜렷한 이유 없이 포기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현 회장에게 세금 추징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또 지금까지 법인에 대해 손비 처리를 인정하지 않고도,대주주의 이득에 과세하지 않은 전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조세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현대엘리베이터와 현 회장에게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며,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현대 측은 “이사회 전체 결의로 파생상품계약을 맺었는데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인 현 회장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4일 받은 세무조사결과통보(과세예고통지)에 현 회장에 대한 세금 추징 내용이 없고, 앞으로도 현 회장에 대한 과세 계획이 없다는 것을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