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업자에게 양도서류와 함께 차량을 넘기는 음성적인 대출방법

▲ 대포차 유통 조직(피라미드 구조) 수사결과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렌트카 법인을 허위 설립하여 차차차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캐피탈에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출고 2-3개월 이내 매입, 렌트카법인 명의로 이전 등록 후, 고의 폐업하여 저당권 소멸시킨 차량 1,303대를 대포차로 전국에 유통한 조직을 검거하였다.


피의자 권00은 8개, 피의자 조00은 5개의 유령 렌트카 법인 설립, (3)-(7)피의자는 렌트카 법인 바지사장 및 직원, (8)-(30)피의자는 전국을 무대로 한 차차차 대부업·대포차 유통업자·대포차 운행자들로,피의자들은 렌트카 법인을 폐업 신고하면서 등록된 차량을 자진말소 하지 않으면 직권말소 처리되어 근저당권도 함께 말소된다는 사실을 악용, 피의자 권00, 조00은 000렌트카 등 13개 유령 렌트카 법인을 설립하였다.


차깡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일정 금액을 받고 대신 자기 명의로 할부대출로 신차를 출고하여 대출업자에게 양도서류와 함께 차량을 넘기는 음성적인 대출방법 .차차차대출 차량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는 무등록대부업자로 차량 담보할 때, 변제를 못할 경우 매각하기 위해 운행포기각서, 양도서류, 차주 인감 등을 미리 받아 놓았다.자업자들로부터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매입한 지입차주들에게 일명 ‘넘버비’(이전등록 대가, 대당 300만원)를 받고 서류상 차량 명의를 렌트카로 이전 등록 한 뒤,


고의로 렌트카 법인을 폐업신고 후 직권말소 처리되게 만들어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도 함께 말소시키는 방법으로 2011년부터 2014년 5월경까지 대포차 1,303대를 전국에 유통하였다.


범행수법은 렌트카 법인 허위 설립 후 고의로 폐업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워 부도직전의 렌트카 법인을 헐값에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한 뒤, 4-6개월 이내에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자진 폐업신고를 하거나 고의로 과태료 및 세금을 연체시켜 1년 이내에 여객운수사업 취소 처분을 받게 만들어 폐업처리 하였다.

렌트카 차량 직권말소 절차)렌트카법인에서 폐업 신고시 1개월 이내에 차량 번호판 반납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관청 직권으로 해당 차량 등록말소와 동시에 차량의 권리관계(저당권, 과태료 체납 등)도 함께 사라져 버린다.


이때, 관할 관청에서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 저당권자(캐피탈)에게 권리행사 여부를 통지하는데, 저당권자는 차량 소재 파악을 할 수 없어 대부분  저당권을 포기하고 최초 대출 명의자에게 민사상 채권을 행사하게 된다.


저당권 설정된 차량은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어 차량 확보가 불가능 신규 부활된 차량의 차량등록원부에는 새로운 차량 번호와 함께 이전 차량등록명의자, 저당권 설정, 과태료 체납 등 내용이 기재되지 않고 이때, 직권 말소된 차량을 신규부활 시키려면 렌트카법인의「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인 인감이 날인된 차량 매매계약서, 부활용 말소사실 증명서, 위임장(이를 ‘부활서류’라고 함)」이 있어야만 하므로 피의자 권00 등 유령 렌트카 운영자들은 실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지입차주 본 사건에 있어 자기 또는 타인 자본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을 매입하여 렌트카 법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였지만 실제로는 등록된 렌트카 법인 명의로 차량 대여사업을 영위할 의사없이 차량을 소유, 점유하고 있거나 타인에게 판매, 대여한 사람들에게 부활서류를 주는 명목(일명 ‘부활비’)으로 대당 100-150만원을 추가로 받아 넘버비를 합친 렌트카 차량 1대당 400-4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지입차주들은 차차차업자나 차깡업자로부터 시세의 40%가격에 저당권 설정차량을 인수, 렌트카로 이전한 뒤, 신규부활시켜 현 시세대로 판매 하여 대당 평균 500~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렌트카로 이전 등록 경위 및 저당권 설정 차량 유통경로)지입차주들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광명, 수원, 천안 등 각 지역 중고차매매단지 주변에 기생하는 차깡업자나 차차차대부업자들과 상시 연락을 유지하면서 고가의 수입차량 중 ‘이전서류가 완벽히 구비된 출고 2-3개월 이내의 저당권  설정 차량’이 확보되면 시세의 30-40%가격에 즉시 매입,렌트카 업자에게 넘버비를 지불하고 렌트카로 명의 이전하는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속버스나 KTX 화물편으로 이전할 차량번호판, 차량등록원부 등 이전서류, 넘버비(현금)를 보내면, 렌트카 업자가 이를 수령하고, 렌트카로 이전등록 한 뒤 새 번호판과 차량등록증 사본을 다시 화물편으로 보내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007 작전 ?) 

지입차주와 렌트카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대비, 상호 연결고리를 없애기 위해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통화로만 거래를 하며 ‘0부장, 0사장’으로 서로 호칭하였으며, 심지어 5년 이상 피의자 권00과 거래했던 지입차주조차 주범을 ‘권부장’으로만 알고 실명은 알지 못할 정도로 점 조직화 되어 있었다.


만일, 지난 추석 연휴 주범 권00 체포 당시 차량에서 지입차주들 리스트와 거래장부를 발견치 못하였다면 중간 유통업자들인 지입차주들은 검거키 어려웠을 것이다.


주범 권00 체포경위)피의자 권00은 2012년경부터 유사범죄로 총 9건 지명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렌트카법인 8개를 허위로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며 500여대의 렌트카를  대포차로 유통시킨 자로,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국을 떠돌며 모텔 생활을 하며 일주일 간격으로 차량을 교체운행 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 운행시에만 대포폰 8대를 바꿔가며 사용하였고, 

자신과 외모가 흡사한 지인 김00의 여권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치밀함과 “나는 절대로 안 잡힌다”고 큰소리를 치고 다닐 정도로 뻔뻔함을 보였으나 약 3개월간 인터넷, 휴대전화, CCTV분석 등으로 추석연휴 기간 타인 명의로 용인시 소재 00골프장에 라운딩 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잠복 끝에 검거하였다.


문제점 및 개선책)본 건은 법령의 허점을 악용하여 신용불량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렌트카법인 명의로 이전 후 고의로 자동차등록을 직권말소 되게 하고,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압류 등 권리관계를 소멸시킨 뒤, 신규등록(부활)해 불법 유통한 것인데, 렌트카업자나 대포업자들 사이에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된 범행이 점차 조직화 되면서 규모가 커져 2013년 한 해 동안 직권말소로 인해 소멸된 금융 피해액이 1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의 경우 권리관계가 해소 되어야만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등록 될 수 있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4. 2. 28.발의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2015. 3. 19.부터 시행 될 예정으로, 차후로는 렌트카 법인을 이용한 대포차, 부활차 유통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포차량은 유흥업소 손님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자가용 영업(일명 콜뛰기), 강·절도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외에도 보험료와 각종세금,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정상 시세보다 40-50%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이후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회사원, 주부 등 일반인들의 구매도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각종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에서 시행중인 운행자동차 발견시 운행정지 명령이나 등록번호판 영치 등 조치가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차량번호만으로 대포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고,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대포차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 추가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관련 유관기관이 공유하여 활용해야지만 범죄수사 뿐만 아니라 대포차 관련 정책이 제대로 시행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본 건 렌트카 대포차량을 구매한 자들에 대해서도 지입차주나 매매알선업자들의 통화내역, 통장거래내역 분석, 인적사항 특정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적용법률
렌트카법인 고의 폐업하여 저당권 말소 행위
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3조 (5년이하 징역, 700만원이하 벌금)
지입차주들의 서류상 렌트카 이전 행위 (명의이전등록 의무 위반)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렌트카 차량 매매 및 알선 행위 (무등록 자동차 매매 및 알선)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3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무등록 자동차 유상 대여 행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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