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분양가 상한제 폐지·변호사시험법…이견 상당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등 당내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는 정부 중점법안에 대한 당론 결정에 나서면서 정부안에 여당이 '브레이크'를 걸게 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13일부터 나흘간 비정규직법,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완화법, 변호사시험법 등 당내 이견이 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13일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14일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15일엔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완화 법안, 16일엔 비(非)로스쿨 출신의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등에 대
한 수용 여부가 논의된다.

이 네가지 법안 중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법에 대해선 특히 이견이 크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한 마당에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까지 양도세 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는 13일 SBS 라디오에 출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까지 양도세를 완화하게 되면 투기를 재현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부정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도 당내 다수 의원들이 고분양가를 우려,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법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당 정책위에선 상당수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괄적으로 고용기간을 연장해선 안 된다는 분석 하에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을 기업별로 탄력 적용하는 방
안을 마련 중이다.

시험 응시 자격을 놓고 쟁점이 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은 비(非)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제한한 것 때문에 지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어, 논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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