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따리상 밀반입하기로 약속 판매목적 보관 검거

[중앙뉴스=박미화기자]부산진경찰서(총경 이순용)에서는 서울·인천 일대에 농산물 창고를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중국보따리상(일명 따이공)들이 국내에 밀반입한 중국산 농산물 등을 국내에 유통한 유통업자 J(58세)씨 등 4명과 도매상 P(55세)씨 등 15명을 식품위생법위반등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J씨 등은 2009. 2월부터 2014. 9월 까지 중국 보따리상들과 농산물 등을 밀반입하기로 약속하고, 인천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1회 1인당 50kg(10개 품목 각 5kg)씩 밀반입한 고추, 콩, 참깨 등 농산물 106톤(도매가  8억4,000만원) 중, 70톤(5억6,000만원)은 국내하고 나머지 36톤(2억8,000만원)은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검거되었다.


이들 중 J씨는 중국산 농산물 외 면세 담배, 면세 양주와 발기부전제 치료제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빅파워맨 등도 국내에 유통시켰고, 면세 담배 2,964보루, 면세 양주 160병, 가짜 시알리스 342정, 우황청심환 17박스 등 1억2,700만원 상당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조사 되었다

 

경찰은, 중국 보따리상들을 이용하여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에 유통한 업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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