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에 불응한 피의자를 검거키 위해 체포영장 발부

[중앙뉴스=박미화기자] 부산진경찰서(서장 이순용) 수사과 경제1팀에서는 기존에 분양이 잘 되지 않던 00오피스텔을 이용하여,13. 12. 3~13. 12. 17. 경까지 동래구 온천동소재 00오피스텔을 분양중인데 ‘조건 좋은 물건이 나왔고 오피스텔을 매입할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당장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까 당신(피해자2명)이 현금으로 이 오피스텔을 매입해주면 보름정도 후 바로 매각하여 수수료로 매입금액의 10%를 주겠다’ 등의 수법으로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총2억 6천만원을 편취 후 고소되어 수회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피의자를 검거키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00(45세,여)를 검거․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는 예전, 부동산 매매물건 광고를 위해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지역신문에 광고의뢰 차 만난사이로 알고 지내던 중이었으며, 범죄에 이용된 오피스텔은 신축.분양한지 2년이 되는 건물로 동래구 온천동 000번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등 입지가 비교적 좋은 지역이었으며, 피해자 중에는 오피스텔 6채를 매입한다며 2억원을 송금해 주었지만 명의이전이 되지 않고 송금액을 돌려받지도 못하여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고소하였다고 한다.


본건 범죄수법으로는 피의자는 오피스텔과는 전혀 무관한 자로, 권리가 없음에도 거제동소재 00부동산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접근,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 마다 매도인을 피의자 이름으로 기재하였고, 이를 의심한 매수인에게는 ‘오피스텔 전매팀하고 계속 이런식으로 계약을 해 왔고  피의자가 실제 근무하는 부동산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였고, 오피스텔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지역신문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기까지 하여 철석같이 믿었다‘며 피해자 중에는 오피스텔을 2채~6채까지 계약하여 2천만원~2억원까지 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피의자는,편취금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 하였는데 송금 받은 참고인 상대 확인한 결과, 고소인들과 마찬가지로 그전에 ‘피의자가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면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권유하여 돈을 투자한 것이고, 오피스텔 등기를 해 주지 않아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고소인들에게 편취한 돈으로 일부 변제를 한 것이다’는 진술로 편취금원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를 하였으며 검거된 사실을 알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부산진서․동래서에 별건 고소장을 제출, 현재 7건 수사 중에 있고,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어 향후 비슷한 분양미끼 사건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등기부등본 열람 후 계약을 하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적용법률: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10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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