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자문위원회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안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위원장 최석원)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운영제도 개선관련 법률개정에 관한 국회의장의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개혁자문위원회는 ‘일하는 국회’,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 의장의 취임초 약속에 따라 출범한 국회의장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지난 7월 3일 출범 후 국회운영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정 의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이날 정 의장이 발표한 국회운영제도 개선방안은 연중 상시국회 운영 및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등 정 의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생산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회상 정립에 초점을 맞춘 방안 위주로 구성되었다.

 

정 의장이 국회운영위에 제안한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개선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중 상시국회 운영

 

현행 국회법상 결산심사를 8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고 2010년 이후 매년 8월 임시회를 소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회를 열도록 국회법에 명시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의안 발의 및 제출건수에 비하여법률안 등 심사 기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3월과 5월 각 2주간(토·일요일 제외 10일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 등을 심사하도록 제안했다. 상시국회를 통해 연중 225일 이상의 상임위‧본회의 활동기간이 확보되고 내실 있는 의안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대정부질문 일정이 여야 간 합의로 결정됨에 따라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특히 임시회의 경우 회기 전반부에 1주간 실시됨에 따라 상임위 법안심사 착수시기를 늦추는 등 심사기간을 제약하는 점을 감안하여, 정기회에서는 대정부질문은 현행과 같이 며칠 연속으로 실시하되, 임시회에서는 4개 의제로 나누어 매주 수요일마다 1개 의제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제안하였다. 예컨대 1주차 수요일에는 정치분야, 2주차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3주차는 경제 분야, 4주차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여야 합의로 순서변경 가능).

또한 의원 1인당 질의시간을 현행 15분에서 12분으로 단축하여 오후 2시부터 실시함으로써 대정부질문의 효율성 및 집중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질문의원수는 현행처럼 12인).이를 통해 상임위 활동기간의 적정 수준을 확보하고 대정부질문 일정의 예측성 및 출석률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주요 의사일정이 교섭단체대표 간 협의에 따라 이루어져 국민이나 정부 부처 등이 사전에 국회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한 번에 수십, 수백 건의 법안을 상정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요일별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운영하도록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본회의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오후 2시)에 열어 수요일에는 의제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목요일에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상임위원회의 경우 법안 등 안건 상정 또는 업무보고를 위하여 월요일과 화요일 각각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고, 공청회와 청문회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는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제시하였다. 요일별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운영으로 의정활동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세종시 이전 부처와 국회 간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중요한 안건의 심사뿐만 아니라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한 경우에도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청문회의 개념을 보완하였다. 국정조사는 여러 상임위 관련 특정현안, 일반청문회는 상임위별 중요현안에 대해 실시할 수 있도록 구분 운영되면 위원회 차원의 현안 조사 및 수시 감독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일반청문회의 경우도 기관보고와 증인채택은 국정조사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그동안 개최실적이 저조했다.

 (5) 과잉행정입법 통제 시스템 강화국회사무처 법제실이 각 상임위가 의뢰한 과잉행정입법에 대한 검토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 행정입법 시정요구권을 신설토록 제안했다. 또한 법안심사소위에 행정입법 검토 업무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취지와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잉 행정입법을 통한 행정부의 무분별한 규제를 억제하고 국민의 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절차 도입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이 헌재 결정의 요지, 법정의견‧반대의견의 논거 등 주요사항을 보고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가 미비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다 신속히 인지하고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다.

 

 (7)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

 

현행법(국회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처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표결을 할 수 없어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기한이 경과한 경우 의장이 처리기한 이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하도록 제안하였다.

 

 (8) 국회민원 처리 개선

 

국회는 민원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민원조사권이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소관위원회가 민원조사를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9) 긴급현안발언제도 도입

 

 여‧야간 입장 차이 및 의사일정 미합의로 인한 국회 장기 공전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속히 타결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킬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다. 이를 위해 개선안은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원 20인 이상이 본회의 발언을 요구할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쟁점현안에 대한 본회의 발언제도를 통해 의사일정의 조속한 타결과 국회 조기 정상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 도입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위원 간 이견이 없는 법률안(무쟁점법안)을 의결로 지정하면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에 상정, 심사하고 전체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며, 무쟁점법안임을 명시한 법안은 숙려기간 경과 후 법사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무쟁점 법안을 신속처리하여 불필요한 정쟁을 방지하고 쟁점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정 의장은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마련한개선방안을 향후 국회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운영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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