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61)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정 고문 측 변호인은 "당시 행사는 정당법에 따른 정당연설로 집회신고가 필요 없다"며 "미신고 집회로 간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정 고문 측은 "검찰은 당일 21시30분부터 23시37분까지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교통방해가 아니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노동당 대표와 진보당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많은 정당연설을 열었고, 이는 정당법에 보장된 합법적 활동으로 신고가 필요 없다는 것은 검찰도 잘 알고 있다"며 "미신고 집회로 간주하고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아마도 한미 FTA 강행 처리에 대한 국민의 항의가 빗발치고 야당이 지지를 얻자 검찰이 뒤늦게 다른 기준을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21시58분에 연설을 한 뒤 자리를 떴기 때문에 이후 도로 점거 사정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임 판사는 정 고문과 이 대표 측의 증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변론을 분리해 이 대표는 내달 12일 11시 10분, 정 고문은 내년 1월 16일 오후 4시30분에 각각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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