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세배수장 제진기 및 고압기동반 교체”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원 확정

▲ 전경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밀양시(밀양시장 박일호)는 삼랑진읍 검세지역 침수예방 및 노후배수장 정비사업을 위하여 건의한 “검세배수장 제진기 및 고압기동반 교체”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원이 확정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삼랑진읍 검세지역은 태풍․호우 시 우곡천 수위가 상승되면 각종 쓰레기들이  유입될 뿐 아니라 배수장이 노후되어 우수배출에 많은 애로가 있어 해마다 수해피해를 겪어왔다.  따라서 삼랑진 검세배수장에 특별교부세 7억을 투입하여 로터리식 제진기를 설치하고 고압기동반을 교체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경남도 및 중앙부처를 밀양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이 여러차례 방문하여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끝까지 예산확보에 노력한 성과이다.

 

사업비 확보과정 중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및 도의원들에게도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다.

 

밀양시는 앞으로 이외에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앙부처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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