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까지 맺고 주도적으로 로비를 펼친 것

 

[중앙뉴스=박미화기자]부산강서경찰서(서장 정규열)는,부산시민공원 네크워크 설비공사(‘U-Park 구축사업’) 계약 체결 명목으로 업체 대표로부터 4억원을 요구하여 2천만원을 수뢰한 前 부산시민공원 추진단장 A씨(40세,4급)와 뇌물을 증여한 브로커 B씨(48세,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브로커 B씨(48세,남)과 동업관계였던 C씨(42세)를 같은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하고,또한 국무총리실 감사가 실시되자  추진단장 A씨가 ‘브로커 B씨에게 돌려주라’며 건네준 2천만원을 B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前.부산시대외협력특별보좌관 D씨(51세)씨 대해서 불구속 입건하였다.


사건개요는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과 연지동 일원에 있던 미 하야리아부대 이전부지 528.278㎡(약 16만 평)에 시민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010. 10. 5. 시민공원 전산관리시스템(U-Park) 구축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위 부지에 미래형 첨단 유비쿼터스(Ubiquitous)형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총 100억 원 예산을 총액으로 하여 1단계 사업비로 약 55억 원을 책정하고, 2012. 6. 11.경 부산시민공원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U-Park 구축 사업’) 발주 계획을 수립하여 2013. 1월에 착공하였다. 

 

 피의자 A씨(40세,남)는 前.부산시민공원조성단장(4급)이고, B씨(46세,남)는 관급공사 브로커이자  ㈜ ○○정보 영업이사이며. C씨(42세,남)는  ㈜ ○○정보의 대표로서 브로커 B씨(46세,남)와 동업관계였던자이며, D씨(51세,남) 前.부산시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었던 자이다.

 

위 ㈜ ○○정보는 2012. 10.경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 네트워크 설비부문  공사(‘U-Park 구축사업’)에 입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2위 선정 업체의 이의제기 등 문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2012년 10월18일 타업체의 이의제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구두 답변이 있자, 피의자  A씨는 2012. 10. 19. 23:00.경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의자 B씨에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주겠으니 공사금액의 8%인 4억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금원의 제공을 요구하고, 같은 달 21. 20:00경 해운대구 ○○룸싸롱 지하에서 4억원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2012. 11. 1. U-Park 구축사업 담당 실무공무원인 정모(41세,7급)씨가 관련업체로부터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되자 A씨는 자신에게 브로커 B씨를 소개해준 前.부산시대외협력특별보좌관 D씨에게 뇌물로 받은 2천만원을 주며 반환을 부탁하였고  D씨는 이를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였다.


특이사항은 2013. 6. 11. 부산시 7급공무원 정모씨(41세,남)가 브로커 B씨에게 고급룸싸롱 등지에서 뇌물과 향응을 받고  U-Park사업 평가위원 명단 등 입찰정보를 흘려준 혐의로 구속되고, 추진단장 A씨는 역시 브로커 B씨와 공원사업 참여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되었다.

 

피의자 B(46 세,남)은 U-Park 구축사업 담당 실무공무원 및 결재권자인 단장에게 금품을 주고 접대를 하는 등 집중적으로 로비를 펼쳐 결국 해당사업을 수주해 2013년 1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최대 컨소시엄업체인 S사의 공사 지분중 이익이 많이 나는 공사를 일부 넘겨받기로 이면계약까지 맺고 주도적으로 로비를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4.10.1. 강서경찰서의 공무원범죄수사개시 부산시 통보이후 2014. 10. 14. 부산시는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직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행동 강령을 대폭 강화하여 개정하기로 발표 하였다.


주요개정 내용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대상 확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제한 △직무관련자 협찬요구 제한신설 등이며 적용대상 또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청원경찰,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까지 모든 구성원으로 포함 확대 하였다.

 

조치는 前부산시민공원 추진단장 A씨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광역시 감사실에 기관통보 및 구속영장신청 하고, 브로커 B씨에 대해서도 뇌물증여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동업자 C씨는 같은 뇌물증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또한 돌려주라는 뇌물 2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前.부산시대외협력특별보좌관 D씨에 대해서는 횡령혐의로 불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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