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세수부족 대안, 법인세 인상 주장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일 12월 2일 여야합의 없이 "새해 예산안을"단독으로 처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날치기"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에도 날치기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여당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날치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이 있든 없든 여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는 날치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12월 9일까지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선진화법에 의하더라도 예외조항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면 날짜를 며칠 순연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새누리당에 처리시한 연장을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수부족 현상은 이제 한계치에 달했다"면서 "세수부족액이 2012년에 2조7000억원, 지난해는 14조에 달하고,최근 3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재정적자 해소 방안을 찾지못해 담뱃값 인상 등 서민 증세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소위 서민증세 6대 법안으로 매년 6조원 정도를 서민에게 부담하면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감세로 부자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있다"며 "여야가 예산심사와 함께 세수부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세수부족의 근본적 방법 중 하나는 법인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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