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성희롱' 일삼은 서울대공원 직원 공무원 자격없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서울대공원 직원들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서울대공원 매표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 A씨는 지난달 서울시 인권센터에 정규직 상사들 여럿이 계약직 여성들을 수시로 성희롱했다고 신고했다.

 

B과장은 지난 여름 워크숍에서 A씨의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어깨와 허리를 쓸어내렸다고 한다. 술에 취해서는 엉덩이까지 만졌다. C팀장은 비정규직 여성 직원들에게 “어린 것들과 노니까 좋다. 머리끈좀 줘봐라. XX를 묶어버리게”라고 성희롱했다고 한다. 이를 본 D실장은 “팀장이랑 같이 방을 쓰면 오늘이 첫날밤인가”라고 말했다.

 

특히 D실장은 여성임에도 다른 남성 상사들과 함께 비정규직 성희롱을 조장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여성들이 이런 행동을 참은 건, 정규직 전환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이다.


C팀장은 직접 고용을 앞둔 시기에 공무직 전환 대상자 선정 권한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위협적인 말을 하고, 명확한 설명 없이 특정 직원을 인사조치하기도 했다.

 

C팀장은 또 수시로 “공무직 전환이 다 되는 거 아니다. 가만히 안두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술자리에 비정규직 여성의 참석을 매번 강요했다는 것,

 

신고를 접수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한달여 조사를 거친 끝에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결론냈다. 27일 인권보호관은 예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한 서울대공원 직원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대공원 직원들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세부 징계 내용은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조만간 확정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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