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산검사 실시로 미 집행 대행료 61백만원 환수 조치

[중앙뉴스=박미화기자]진주시는 관내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업체의 투명성 확보와 청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1년 12월 청소대행업체 평가조례를 제정하여 전국 타 자치단체에 앞서 매년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지급된 대행료 사후정산과 청소 대행실적 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진주시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원회 및 언론보도에 몇몇 지자체에서 쓰레기처리 대행료 허위청구가 있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진주시는 권익위원회 발표에 앞서 청소대행료 예산절감 및 부당청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1년도부터 청소업체에 지급된 대행료 집행금액에 대해 정산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2011년 229백만원, 2012년 39백만원, 2013년 22백만원환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진주시가 타 지자체에 앞서 청소대행업체의 관리감독 강화 목적으로 대행료 정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대행료 집행에 따라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증진과 인건비 보장 등 비정규직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시에서는 청소서비스 질 향상과 배출쓰레기의 정시, 전량 신속처리 등 3개분야 14개 항목에 대해 청소대행업체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미흡업체는 사업구역 축소, 대행료 감액 조치 등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 청소업체 평가는 11월 17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당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주민표본설문조사와 여성단체, 환경단체,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 현장평가단이 각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가 정시, 전량 수거되는지를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 및 규정 정비를 통해 시민에게 더욱더 쾌적한 생활환경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선진시민으로써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배출방법 준수와 재활용 분리수거 실천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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