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대비, 화재예방, 취약시설 사고예방, 취약계층 보호대책

[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북도는 12월 1일‘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도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입체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100일간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부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특별재난안전대책 추진단’을 가동하며, 시군, 도로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도 구축한다.
 
대책의 큰 방향은 겨울철 폭설 대비, 화재예방 및 소방대책, 안전취약시설 사고예방, 동절기 수도시설 동파방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등으로 요약된다.
 
도는 12월 1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주낙영 행정부지사 주재로 동절기 안전종합대책과 관련해 도내 23개 시·군과 동시에 영상회의를 가졌다.
 
도는 이번 영상회의를 통한 선제적 재난안전관리대책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위해 협업부서와 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와 기능강화를 통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도와 시·군간의 역할분담으로 상호협력을 통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민간의 전문 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민·관 네트워크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겨울철 폭설 대비 대책으로는 지난 1월 폭설로 많은 피해를 입은 포항시, 북부권역의 사례를 교훈 삼아, 12월 한달 동안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폭설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사전 보강작업을 적극 독려해 나가는 한편, 도와 시군, 유관기관 간 강설 징후 3시간 전 비상소집 및 24시간 상황관리 등 단계별 대응을 수립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폭설시 교통소통 대책을 위해서‘종합건설사업소’내 폭설대책반을 가동하고, 주요 취약 도로에는 제설제 등을 조기에 비치완료하고 제설장비 등의 확충도 추진한다.
 
동절기 수도시설 동파방지에도 만전을 기한다. 12월 2일 성주군 문화예술회관에서 도내 23개 상수도 담당과장 회의를 열고,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방지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동절기 사고예방을 위해 각종 시서물 및 송‧배관로의 사전점검, 취약 관로 보온조치,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활용한 복구반 편성, 동파 신고센터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간다.
 
겨울철 화재사고의 대형화를 방지하고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안전 대책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주거용 비닐하우스, 샌드위치 판넬 다중이용시설, 축사 등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점검 등의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화재 취약대상,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담양 펜션 화재사고를 계기로 민박이나 펜션형 숙박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소방시설 등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긴급 시정조치하고, 위험시설물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위험저수지, 노후 급경사지 등에 대해 전문기관과 함께 연말까지 정밀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해 유도선 난방 및 소화시설 관리실태 점검,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보호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 간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노인, 노숙인 등 복지사각지대를 특별 발굴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발굴된 취약계층 중에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는 4인 기준 최대 1,080천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며, 긴급지원가구에게는 동절기 난방요 연료비 월 8만 9천원을 지원한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겨울철은 안전에 가장 취약한 계절이다. 공직자들이 총동원 돼 도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며,“겨울철 어려운 분들이 힘들지 않게 복지사각 지대를 철저하게 살펴서 사회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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