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 무효가 된 경우 이 사실을 투표용지에 표시하여 투표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불명자 임시거처 근처에 투표소 추가 설치 및 선거 공보물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퇴․사망하거나 등록 무효가 된 후보자에게 투표하여 발생하는 무효표의 경우, 현행법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돼도 투표용지에서 해당 후보자의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지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 무효가 됐다는 안내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무효표가 다수 발생하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7․30 재보궐 선거 지역 중 서울 동작을에서 발생한 무효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무효표는 1403표였으며, 이 중 전체의 88.8%(1,246표)가 ‘사퇴한 후보자 난에 표를 한 것(2호)’이었다. <표1>

  

진 의원은 “후보자 사퇴․사망 및 등록무효가 된 경우 무효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계속 요구돼 왔다”면서 “무효표 방지와 유권자 알권리를 위해서 투표 당일 투표 용지에 사퇴표식이 반드시 표기되는 방법으로 무효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주불명자를 위한 투표소 추가 설치 및 선거 공보물 비치를 의무화하는 안의 경우, 거주불명자가 가장 최근에 거주했던 읍․면 사무소 또는 동의 주민센터 주소를 주소지로 등록하는 방식을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지난 5년간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진 의원이 서울 지역 10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거주불명자들이 투표에 실제 참여했는지 실태조사를 의뢰한 결과, 거주불명자들이 마지막 주소지의 주민센터까지 와서 투표를 하거나 선거 공보물을 찾아가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10개 투표소의 투표인수는 총 4만 2천 844명이었고, 이중 거주불명자는 3,147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7.3%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동작구 대방동 제4투표소에서 2명, 강동구 길동 투표소에서 4명 등 6명에 불과해 투표율은 고작 0.1%밖에 되지 않았다.

  

진 의원은 "올해 사전투표 제도가 실시되면서 11월 현재 47만명에 이르는 거주불명자도 임시 거처 근처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해졌다."며, “거주불명자 또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써 투표권과 알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김기식, 박남춘, 부좌현, 유은혜, 이목희, 이개호, 이학영, 임수경, 정성호, 주승용, 최민희, 한명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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