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이 대형마트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월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11.3%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불공정 거래 유형(복수응답)으로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요구(50%)와 다양한 형태의 추가비용 부담요구(50%)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형마트가 훼손하거나 분실한 상품에 대한 반품 조치(38.2%)와 판촉사원에게 다른 업무수행 강요(35.3%)가 뒤를 이었다.

 

불공정 거래 시 대응 방법으로는 감내 및 묵인(55.9%)이 가장 많았고 이어 거래 축소(17.6%), 시정 요구(14.7%) 등이 뒤따랐다.

 

대형마트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49.3%),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및 단속강화(45.3%), 제재 강화(44.7%) 등을 꼽았다.

 

대형마트와 납품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효과적 방안으로는 적정 납품가격 보장(37.0%)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을 제정한 이후 대형마트의 납품단가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72.3%)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오히려 납품가격이 인하돼 이윤이 악화했다(17.4%)는 응답도 있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골목상권에서 우리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국가 경제의 지속성장을 끌어내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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