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전국 검찰청 직무 감찰해야”

▲  건설업자 정모 씨의 부산 경남지역 검사 접대 의혹을 조사해온 진상규명위원회는 성 접대를 포함한 일부 접대 정황과 진정서의 조직적 은폐가 확인됐다며 현직검사장 2명 등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건설업자 정모 씨의 검사 접대 의혹 일부가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진상규명위원회는 현직 검사장을 포함해 10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하고, 모든 조사활동을 끝냈다.

우선 지난해 3월 한승철 검사장과 다른 부장 검사 2명이 부산에서 정모 씨로부터 접대받는 과정에 모 부장 검사가 성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한승철 검사장이 정씨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것도 규명위 조사에서 드러났다.정 씨의 검사들에 대한 접대 가운데, 확인된 것만 최대 20차례로 나타났다.

접대를 받았던 검사가 자신과 관련된 진정을 각하하고 부장 검사는 이를 승인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 행위도 확인됐다.

규명위는 따라서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 등 10명에 대해선 징계를, 7명은 인사조치, 28명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를 권고했다.

하지만 규명위는 박 검사장 등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 씨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부탁 전화를 했는데도 대가성을 규명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른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 부인만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징계 시효에 막혀 지난해 접대 내용만 징계대상이 된 것도 이번 조사의 한계다.

규명위는 검찰 문화 개선과 감찰기능 강화,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확대 등 개선대책도 발표하고 49일간의 조사를 끝냈다.

검찰은 규명위의 징계안과 개선안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결정하고,성 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해선 형사 처벌 방침을 굳혔다.

이에,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6개 시민단체는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위원회 발표는 국민적 의혹을 없애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특검법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속히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은 검찰이 성매매, 뇌물수수에 대한 수사와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과거 비리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자 몇 명의 옷을 벗기는 수준에서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더 이상 검찰에 스스로의 개혁을 맡길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특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감사원은 전국 검찰청에 대해 직무 감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정부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를 요구하며 다음달 국회에 '고비처 설치' 입법청원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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