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비 6,400여 만원, 퇴직적립금 560여 만원 횡령

 

[중앙뉴스=박미화기자]부산강서경찰서(서장 정규열)은,사회복지관 직원들의 식대비 6,400여만원과 직원 퇴직적립금 56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前.○○사회복지관 관장 임씨(52세, 남)을 검거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피의자는 1999년부터 2004. 4. 15.까지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사회복지관에서는 기초수급자 노인 및 △△아동센터의 아동들을 상대로 무료급식사업을 실시하면서, 같은 복지관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여 왔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및 그 부설센터 직원들은 무료급식을 하는 노인 및 아동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식대비 명목으로 1인당 매월 5만원씩 관장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식대비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피의자는 그 은행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식당에서 제공되는 한 끼 식사 단가는 2,300원이며 직원 1명당 매월 22~23회 정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식대비 명목으로 적립된 금액은 식대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08. 1. 15. 녹산농협에서, 위 식대비 은행계좌에서 246,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3. 21.까지 293차례에 걸쳐 금 6,400여 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또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퇴직적립금은 퇴직금 지급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1. 3. 10. 퇴직적립금 은행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225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2013. 1. 21. 위 퇴직적립금 은행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330여 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적용법률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피의자는 직원들의 식대비로 걷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직원들은 보조금으로 마련되는 노인 및 아동들의 무료급식을 그대로 먹도록 함으로써 무료급식의 질을 저하시킨 것이다.

 

피의자의 경우 식대비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전혀 이를 기록하거나 작성 및 보관을 하지 않아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관 직원들의 퇴직적립금은 정부의 보조금 및 기관운영비로부터  편성되고, 규정상 복지관에 근무한 직원들 중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며, 지급되지 아니한 퇴직적립금은 그 재원에 따라 재원이 보조금인 경우 반환하고 재원이 기관운영비인 경우 기관 운영비로 재편입하여야 하나, 피의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자들의 반환되지 아니한 퇴직적립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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