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갑의횡포' 공정위 과징금 적법..법원판결 나와


롯데백화점 - Lotte Department Store

 

입점 납품업체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린 롯데백화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롯데쇼핑(롯데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2012년 1∼5월 35개 납품업체들에 매출 자료를 요구해 경쟁 백화점에 비해 자사의 '매출대비율'이 낮을 경우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사에서 판촉행사를 못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마진 인상,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

 

이에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억 원을 부과하자 롯데 측은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공정위의 이런 조치가 정당하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백화점업계 1위인 롯데쇼핑이 납품업자들에게 경쟁 백화점과 거래한 매출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공정거래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화점 내부 회의자료와 인사평가 자료 등을 근거로 '일부 직원들의 개별적인 요청이었다'는 롯데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납품업체에 매출 자료를 요구한 행위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전에도 납품업자들의 매출 자료를 이용해 판촉행사 참여 등을 강요한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고 이후로도 매출대비율을 계속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볼 때 과징금 납부명령은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의 법원 판례로서 유통업계에 파장이 클 전망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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