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종호기자] ㈜엔씨씨가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가 끝난 후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엔씨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씨씨는 ‘골프텔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하면서 하청업체에게 공사를 시작하기 전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미루다 공사가 종료 된 다음 발급했다. 또 공사가 끝났음에도 하도급 대금 99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엔씨씨의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 제재를 결정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엔씨씨에 계약서 미발급에 대한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한 대금 990만원과 지연이자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해 하도급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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