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한마디로 ‘지방자치후퇴 종합계획’이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유신헌법적 발상에 다시 한번 경악할 따름이다. 정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다.

  

먼저, 위원회가 발표한 8개 핵심과제 중에는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다.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그 토양을 파내겠다는 것이며, 지방자치 제도의 근본 취지와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바로 주민의 대의기관을 두기 위함이다. 기초의회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결국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기초의회 폐지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 약화시키는 것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다. 따라서 정부가 제도 개편의 근거로 삼은 법을 오히려 위반하는 모순을 야기하는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것도 박근혜 정부의 꼼수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됐던 것은 교육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무능에 철퇴를 내린 것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를 반성하고 혁신을 꾀하기는 커녕 진보교육감들을 정치적으로 죽이려는 꼼수에만 빠져 있다.

  

지방선거 공천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부는 무원칙, 무개념이다. 6.4 지방선거 당시 여당은 공천제 폐지를 반대했다. 청와대 역시 대선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 슬그머니 공천 폐지 카드를 다시 내민 것이다.

  

지방선거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의 이익만 생각하는 구태정치의 표본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방자치는 권력을 ‘그들만의 리그’에서 ‘우리들의 삶터’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기초의회는 더욱 중요하다.

  

이를 폐지하고 광역단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목숨 걸고 단식해서 지방자치를 관철시킨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은 앞으로 움직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의회 폐지 및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방안 전면 폐기를 촉구한다.

 

 

2014. 12. 10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정 청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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