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2014년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구조작업 중 사망한 故 이광욱氏 등 6명을 의사자로, 김의범氏 등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제5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들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의사자

(故 이광욱 氏, 53세, 잠수사, 男) 2014년 5월 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세월호 수색작업에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5층 로비 등 2차 탐색을 위한 하잠색(잠수부 인도선) 연결차 입수, 수심 24m에 위치한 선체 우현에서 작업 중 설치된 가이드라인에 공기호스가 걸려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

(故 안현영 氏, 28세, 이벤트사대표(세월호계약업체), 男)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해상에서 세월호가 전복·침몰될 당시 선박 내에서 4~5명의 부상자를 부축하여 이동시키고 미끄러진 승객을 구조하여 옮겼으며, 배가 기울어지자 승객들을 4층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다른 승무원과 함께 안내소에 있는 의자를 쌓아 디딤판을 만들어 약 15명의 승객을 4층으로 이동하도록 하였으나, 당시 이미 바닷물이 많이 들어와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

(故 박성근 氏, 당시 17세, 男) 1984년 6월 23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 건설공사장 부근 한강에서 동네 선후배들끼리 낚시를 하던 중, 후배 중학생(김○○)이 한강으로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서강대교 건설공사로 유속이 일정치 않아 떠내려가 구하러 들어갔으나 함께 익사

(故 김대연, 14세, 중학생, 男) 2014년 7월 4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소재 오십천 변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 13명이 물놀이를 하던 중, 두 명이 물을 건너다가 깊게 파인 웅덩이에 빠져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허우적거리자, 물가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김대연 학생이 ‘내가 구하러 갈게’라고 하며 물에 뛰어 들어 걸어가다가 빠져 나오지 못하고 익사

(故 이준수, 23세, 대학생, 男) 2014년 8월 27일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소재 얼음골 유원지 호박소에서 친구 네 명이 물놀이를 하던 중 강○○ 학생이 물이 깊어 허우적거리면서 나오지 못하자, 가까이 있던 이준수 학생이 친구가 빠진 곳으로 들어가 잡고 끌어내려고 하다 친구와 같이 폭포 쪽으로 빨려 들어가 나오지 못하고 함께 익사

(故 박인호, 16세, 고등학생, 男) 2014년 7월 25일 충북 단양군 단양역 앞 남한강에서 박인호 학생 등 친구 5명이 물놀이하던 중, 약 50m 폭의 강을 헤엄쳐 건너던 하○○가 강 중간쯤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 물 밖에 있던 박인호 학생이 친구를 구하러 들어가 친구 쪽으로 가던 중 물이 깊어 빠지면서 구조되지 못하고 익사

의상자

(김의범 氏, 36세, 회사원, 男) 2014년 6월 29일 경북 영천시 문외동 소재 ○○주점에서 술 취한 사람이 가위를 들고 업소 주인을 위협하자 취객을 붙잡고 제지하여 출동한 경찰에 인계하는 등 취객 제지과정에서 부상을 입음

(서덕규 氏, 23세, 男) 2014년 3월 31일 경북 예천군 풍양면 청곡리 별실저수지에 차량이 추락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수지로 들어가 물속에 잠기고 있는 차의 창을 깨고 운전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음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며,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부상등급 1급∼6급은 보상금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 지원한다.(7급 이하는 보상금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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