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알바노조 제공)

 

[중앙뉴스=김종호기자] 지난 9월 맥도날드 한 매장에서 일했던 이모씨는 맥도날드 측으로부터 ‘동료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불편해한다’라는 이유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며 해고조치를 받았다.

 

이씨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1년간 근무하면서 어떤 귀책이나 과실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적도 없었다. 또한 능숙한 업무수행으로 점장으로부터도 “네가 일을 하는 시간에 나도 안심이 될 정도로 일을 너무나 잘해주었고, 업무가 능숙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대해 알바노조는 “그런 이씨가 해고된 이유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동료근로자들이 불편해 한다는 것뿐이었다”며 “이씨의 해고는 헌법상 보장된 노조활동 외에 다른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설명했다.

 

또한 맥도날드는 이씨에게 노조활동을 동료들이 불편해한다고 말했지만 실제 이씨가 동료들에게 알아보니 동료들은 이씨가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씨는 “노조활동이 불편했던 것은 동료가 아닌 맥도날드 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당해고를 당한 이씨는 아르바이트노동조합과 함께 지난 10일, 광화문에 위치한 맥도날드 한국지사에 찾아가 항의 방문했지만 맥도날드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씨는 결국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은 “'알바 하나 잘랐을 뿐인데'라고 쉽게 생각했을 맥도날드에게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임을 경고한다”며 “처음으로 잘린 알바들이 법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고 맥도날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규탄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맥도날드측에 공식확인을 요청했지만, 맥도날드측은 “담당자가 사무실에서 부재중이다”라며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