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도 놀란 통합진보당 해산 '8대1'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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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8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그것도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단 1명만 반대의견을 냈고 8명은 모두 통진당 해산 결정에 찬성했다.

 

그야말로 압도적 결정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라며 “논란에 관계없이 당대 역사에 남을 '결정”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통진당 자체가 해산되기 때문에 통진당에 소속된 의원은 모두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 3명 등 5명의 의원이 일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헌재 안팎에서는 당초 의원직 박탈에서 비례대표만 해당되고 지역구 의원은 예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그런 관측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박한철 소장은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상실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해산 결정을 내린 첫 번째 이유로 통진당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모든 면에서 같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를 지적했다.

 

박 소장은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한다는 목적으로 갖고 있으며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민주혁명 전략과 거의 모든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로 헌재는 통진당이 폭력 등을 적극 행사해 법치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피청구인의 활동은 내용적으로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위계 등을 적극 사용해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한편 헌재 재판관 9명중 야당 몫의 김이수 재판관만 통진당 해산 결정에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김 재판관은 “헌재의 정당해산심판권을 인정한다해도 정당해산은 선거 등 공론의 장에 맡겨야지 법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김 재판관은 또 “통진당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막연히 유사하다고 무조건 같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재 결정이 있기 전까지 헌재 주변에서는 재판관들의 결정애 6대 3이나 7대 2정도로 통진당 해산 의견 쪽이 다수였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으나 이렇게 일방적인 8대 1의 결정이 나오자 다소 의외라는 의견과 함께 믿지 않는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

 

법조계에서 조차 일방적이고도 압도적 통진당 해산결정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압도적 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정치적 후폭풍도 상당히 거셀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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