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창당 3년만에 해산…  진보 성향 이정미 재판관도 해산 찬성
 
예상 깬 8명의 '해산' 결정…핵심 근거는
창당 3년 만에 역사속으로…원내 3당 체제로
 

 

 

헌법재판소가 19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해산을 명령해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모두 박탈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정당으로 기록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선고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며 해산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정당해산 심판사건이라는 뜨거운 감자였다. 법정에서는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졌다.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통진당은 그동안 헌재 역사상 가장 많은 18차례의 공개변론을 통해 약 17만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정 공방이 치열했다.

 

그러나 헌재의 심판 결과는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통진당의 해산에 손을 들면서 압도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진보 성향으로 잘 알려진 이정미 재판관도 해산쪽에 손을 들었다.

 

이렇듯 헌재 재판관들의 압도적인 해산 결정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 모두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충실한 조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법무부의 논리를 대부분 수용했다. 종북세력이 당을 장악했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남한에 실현할 강령을 만들었다는 판단이다. 특히 쟁점이 됐던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강령은 용어 자체가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도세력의 인적 구성과 실제 활동을 통해 파악한 결과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최종 목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른바 이석기 전 의원의 'RO' 회합 등이 곧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이 회합에 참여한 인물들의 당내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으며 통진당이 당 차원에서 이 전 의원을 옹호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이 밖에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의 활동 역시 폭력과 위계까지 동원돼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고 봤다.

 

한편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해산됐다. 통진당은 기존 자주파(NL) 계열이 대다수였던 민주노동당, 민중민주(PD) 계열의 심상정·노회찬 등 진보신당 탈당파, 국민참여당 출신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그러나 2012년 4월 총선에서 이정희 공동대표가 여론조작 논란에 휘말렸다. 총선 직후에는 비례대표 부정선거가 제기됐다.

 

이후 중앙위원회 폭력사건 등이 터지면서 갈등이 확산돼 당권파를 제외한 자주파 일부와 PD계열, 국민참여당 계열이 탈당해 정의당을 만들었다.

 

특히 이석기 전 의원의 'RO회합' 논란은 정당 해산의 기폭제가 됐다. 지난해 8월 국정원은 이석기 전 의원 등 10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내란음모 의혹을 제기했다.

 

며칠 뒤 언론을 통해 공개된 'RO회합' 녹취록에서 무기탈취, 국가 기관시설 폭파 등의 계획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 전 의원은 지난 8월 2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지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등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9역, 자격 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통진당은 이날 헌재의 판결로 곧바로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 소속 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은 모두 박탈됐다. 비례대표 2석은 자동승계를 금지해 19대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에서 298명으로 줄었다. 이상규(서울 관악을), 김미희(경기 성남중원), 오병윤(광주 서을) 의원의 지역구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이 밖에 통진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가보조금 등 각종 정치자금이 포함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직후 통진당의 수입·지출 계좌를 압류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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