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한 '부동산 3법' 부동산 시장은 훈기보다 냉냉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부동산 3법'에 23일 여야가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까지 합의한 사안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그러나 '부동산 3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는 했지만 시장은 대체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이미 겨울 비수기로 접어든 만큼 당장 집값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 시장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에서는 부동산 3법이 그동안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고 평가되는 것들인 만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치도 많다.

 

여야는 이번에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추가유예 ▲재건축조합원의 3주택까지 분양 허용 등을 합의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먼저 여야는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미 2012년 9월 발의됐는데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번 합의로 2년 3개월여 만에 매듭이 지어졌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된다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민간택지에는 적용하되 그렇지 않은 곳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첨단기술·최신자재 등을 사용해 주택 수요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주거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매력 있는 수요층의 주택 구입을 유발하고 일반 주택 수요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 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이 촉진된다고 국토부는 내다봤다. 그러나 이는 그만큼 주택 분양 가격이 상승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간택지 분양주택의 경우 일정 부분 분양가가 오르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17년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지만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3년 유예로 수위가 낮춰졌다.

 

이 제도는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이익을 봤을 때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후 주택가격에서 개발 전 주택 가격과 개발 비용,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분 등을 뺀 뒤 부과율을 곱해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한다.

 

이익이 3천만원 이하일 때는 부담금을 물리지 않지만 3천만원을 초과하면 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하고 이익이 클수록 더 높은 부과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 조치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고,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재건축을 하면서 얻는 이익인데 이를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심리적 요인이 될 수도 있어 유예보다는 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추정에 따르면 전국의 재건축 단지 가운데 초과이익이 3천만원 이상 발생해 이 제도 폐지 때 혜택이 예상되는 곳은 62개 구역, 4만가구다.

 

여야는 또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 주택을 1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주택 시장 침체로 일부 미분양 등이 생기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재산권 제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논의하고 24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따라서 부동산 3법은 법사위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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