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내년에도 대형 사건을 잇따라 선고하면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중앙뉴스=신주영기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영향력을 드러낸 헌법재판소가 내년에도 대형 사건을 잇따라 선고하면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현재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비교적 센 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존치론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우려하는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1990∼2008년 네 차례 합헌 결정한 바 있다. 1990년에는 합헌 의견이 재판관 9명 중 6명으로 위헌 의견보다 많았으나 2008년에는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섰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당초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다섯 번째 결정은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심리에 밀려 선고 시점이 다소 미뤄진 분위기다.

 

헌재는 올해로 시행 10년째인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성도 판단하고 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 조항에 대해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작년 1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성매매 여성과 업주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반면 학계와 여성계가 성매매 산업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해 헌재 결정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규정인 교원노조법 2조도 헌재 심판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서울고법 행정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른 사건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심판 청구 시점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헌재가 내년 상반기에도 중요한 사건을 잇따라 선고할 전망"이라며 "올해처럼 계속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