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12월 24일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산재근로자의 진료비 정산 소멸시효의 의견차이로 인한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그동안 양 기관은 산재근로자가 산재승인 전에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에 관한 해석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였다.

양 기관의 분쟁은 2010.1.27. 개정·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정산청구권 소멸시효가 변경 ‘10년(민법 제162조) → 3년(산재법 제112조)’ 되면서 정산 가능 기간이 짧아져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의견차이로 갈등이 시작되었다.

(근로복지공단) 진료 받을 때부터 정산청구 가능 → 진료개시일
(건강보험공단) 산재승인이 있어야 정산청구 가능 → 산재요양 승인일

이 때문에 양 기관은 ‘13년부터 현재까지 242건(11억6천만원)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양 기관은 공공기관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 맡기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발씩 양보하여 소송 중인 전건을 취하하고, 진료비를 정산하기로 함으로써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양 기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에 소모적인 업무 분쟁을 해소하여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으며, 양 기관 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보험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