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관내 남천면 일대 채광 채석지역 현장 방문 훼손복구지 실태점검

▲ 안창산업 현장 지도점검     © 박미화 기자
▲ 안창산업 석산 현장     © 박미화 기자
▲ 대곡석산 현장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산림청은 지난 23일(화) 오전11:00경 산림청정연국외 산림담당 4명이 경북관내 경산남천면 일대 2014 채광 채석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훼손복구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사전 산림사고 예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준수 및 의무사항 이행 여부등 확인으로 토석채취 및 훼손지에 대하여 남천면 하도리 대곡석산 및 용성면 곡란리 안창산업에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 하였다.

 

2014년 산림청 주요업무 세부계획에 따라 불법전용지. 광산개발지. 채석단지 토석(토사포함) 채취허가지. 산지전용 복구지에 대하여 2014년10.14일부터 2014년12.31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산림청.시. 도(시군)지방산림청. 한국산지보전협회등 기관별로 실태점검 대상지를 선정하여 중복확인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고 확인 필요시 현지측량 및 경계확인도 한다.

 

토석채취 허가지 채석단지.채광지역 및 복구지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여부확인은 경계표시.완충구역설정. 재해예방시설. 채석장비 및 복구설계 기준으로 토석채취 관련 관계기관.사업자 주민 의견수렴 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법규를 검토 한다.

또한. 의견수렴 후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도 검토 대상이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시.도 합동으로 역할 분담하여 채석단지 20개소. 토석채취허가지 도별 각3개소. 광산개발지 도별 각1개소. 불법 전용지와 전용 복구지는 문제가 있는 지역을 선별하여 확인에 들어간다.

 

필요시 관련협회(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림토석협회)의 협조를 받아 공동조사도 추진 할 수 있으며 제주도는 담당공무원 및 토석 채취사업자 채석교육으로 산림청 단독 실시한다.

 

각 시도군 공.사유림내 산림청(시.도)이 점검하지 않은 대상 지역을 기한 내 점검 후 조치하고 지방산림청은 국유림내 석재. 토사 매각지. 채광지 및 복구지는 자체 점검 후 조치 할 것이다.

 

점검대상지는 인천시.경기도.강원도.충청남북도.전라남북도.경상남북도.제주지역을 비롯하여
시.도별 교차조사자가 교차점검을 추진하고 산림청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 한다.

 

토석 채취허가지 및 채석단지 운영 실태에 따르면 허가 신청시 계단식채취 및 복구계획 이행여부.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반고 이하 지하채취 여부.경계침범 및 10m 완충구역 설정 여부도 집중 점검 한다.

 

침사지등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및. 각종 표지판설치. 구역내 채석장비 기준의 적정 여부도 점검하여 채석단지 지정에 따른 민원 발생도 점검한다.


복구비 예치 현황도 및 복구계획(중간복구)등 비산먼지 저감 대책 이행여부(도로부분. 크락샤부분.저감대책)도 주요 점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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