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열려..외교 국정조사 등 '부동산 3법' 처리

 

 

2014년을 이틀 남겨두고 국회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합의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3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9일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첫 본회의이자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오후 2시 10분 무렵부터 시작했다.특히 오늘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당 지도부가 이미 합의한 부동산 3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 한 채만 분양받도록 한 현행법을 고쳐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이미 양당 지도부 차원에서 합의된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부동산 3법 처리에 앞서 자원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됐다. 일단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정조사 대상 시기를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기로 돼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조사 범위에 특정 정부를 명시하지 않고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추진한 사업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합의는 국정조사 대상 시기를 이명박 정부 때로만 한정하자는 야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앞으로 활동하게 될 국정조사 특위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만들 때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아울러 여야가 각각 추천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도 진행됐다.

 

한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여야가 추천한 10명을 비롯해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유족이 선출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간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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