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5세 이상 기간제·파견(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장 6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한 근로자를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고용토록 하고 저 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의 기준과 절차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이런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논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2년까지만 일할 수 있다.  

 

현재 1년 이상 일해야만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기간이 연장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에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도 받고,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횟수도 2년에 세 차례로 제한된다.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가 산재 보험 외에 고용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6개 직종은 레미콘자차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현재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6개 직종 외에 신용카드·대출 모집인, 전속대리 운전기사 등 전속성이 강한 3개 직종도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휴일근로를 포함해 총 68시간까지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추가연장 근로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시 노사부담 완화를 위해 주당 8시간까지 인정하되, 월·년 단위로 총량을 규제한다.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현재의 26개 업종(328만명)에서 10개 업종(147만명)으로 줄어든다.  

 

기업이 불가피하게 경영상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되면 동일 직종에 재고용토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강화한다.  

 

객관·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를 거쳐 직무·배치전환과 같은 해고회피 노력 등이 명시된 일반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취업규칙 변경기준도 판례상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화된다.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이 추가된다.

기업의 인력운용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연구개발이나 기획업무 담당자 중 고소득 근로자에겐 시간이 아닌 업무 단위로 근로 총량을 측정하는 재량 근로가 적용된다.

 

여객선 선장, 기관장, 철도 기관사,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 관제사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만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 대리권이 허용된다. 지금은 개인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이러한 정부안과 노사가 제시한 안을 병행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결과가 도출되면 대책안을 수정·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