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총 148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연금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조도 이날 각각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고, 국조 요구서가 보고됨으로써 최장 125일간의 활동이 사실상 개시됐다.

 

'부동산 3법'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간 추가 유예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민간택지 내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우려가 있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된 주택을 1채만 분양받는다고 규정한 법 조항도 최대 3채까지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연금특위는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이날 구성·운영 규칙안이 통과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단수 또는 복수로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해외자원개발 국조는 야당이 요구해왔던 전임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자원개발 외교 전반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국조 대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 정책 결정, 운영 및 성과 ▲정부·공공기관·특사 등의 자원외교 일체 등을 적시했다.

 

전월세 대책 등 서민주거안정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통과됐다.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 가운데 조대환, 권영빈 변호사 등 국회 추천 몫 10명(여야 5명씩)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 총 17명(상임위원 5명 포함)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이로써 특별조사위는 새해초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2019년까지 검사 정원을 350명,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검사 및 판사의 정원은 현행 1천942명, 2천844명에서 각각 2천292명, 3천21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비롯한 올해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 관련, 한국가스공사와 예선사 간의 유착의혹,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인전력관제센터 신설, 한전산업개발 부실경영 여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광해방지사업 등 5건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통과됐다. 

 

원전사업자가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운석 등록제와 국외반출을 금지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등 국가와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규정한 환자안전법 제정안도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는 약 5시간 만에 법률안 123건을 포함해 총 148건의 안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지난해 연말국회를 제외한 올해 2월부터 이날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총 724건을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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