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 발부 가능성 크다

 

 

항공보안법위반,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은 영장 청구 엿새 만인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조 전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2분쯤 법무법인 광장의 서창희 변호사와 함께 서울서부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전부사장은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사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인멸·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담당 상무도 이날 검찰에 출석했다.

 

여 상무는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하지만 저는 파렴치 한 일을 한 적이 없다면서“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 돈을 준 적도 없고, 사무장에게도 협박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지난 24일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구인장을 발부 받은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시각에 맞춰 서울서부지법으로 조 전부사장과 여 상무를 구인할 예정이다.

 

조 전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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