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

[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상북도는 내년 1월 3일 부터 칠곡 왜관3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정됐던 칠곡군 왜관읍 금남․낙산리 일원 6.6㎢이 기간만료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칠곡 왜관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역은 사업지구 보상이 완료되고, 사업지구 내 47필지 중 대부분 분양이 완료 되는 등 부동산 투기와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구역지정 만료와 동시에 해제됐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종전 토지거래계약허가에 의해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없어지게 되며, 해제일 이후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함에 따라,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춘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가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이라도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거나, 지가가 안정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적극 해제를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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