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간 조현아, 이름대신 수용번호 '4200'달고 새해 맞아


 

조현아 구치소 생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갑오년' 마지막 날을 구치소에서 보냈다.

 

31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조현아는 남부구치소에서 기소되기 전까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구치소에서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까지 오가면서 조사를 받게 된다.

 

남부구치소는 전체 3만6154㎡ 규모의 부지에 건설됐다. 약 1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1969년 만들어졌으나 2011년 신축돼 수도권 여느 구치소보다 시설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1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밤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은 구치소에서의 첫날밤을 다른 신입 수용자 4명과 함께 '신입거실'에서 보냈다. 이 방에는 침대는 없고, 3~4명의 수감자들이 함께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입거실은 처음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일정 기간 머물며 구치소 환경에 적응하는 공간으로 4~5명이 함께 생활한다. 조 전 부사장은 이곳에서 4~5일간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 등을 받은 뒤 독방 혹은 혼거실(4~5인실) 배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다른 수감자와 마찬가지로 구치소 일과에 맞춰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9시 취침한다. 하루에 1시간 야외활동을 할 수 있다.

 

식단은 하루 세끼 1식3찬(국 포함)이고 외부에서 제공되는 '사식(私食)'은 금지된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수감 기간 이름을 대신할 수용번호 '4200'이 부여됐다.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사장과 여모(57·구속) 상무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재검토했다. 검찰은 기소 전까지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혐의 등을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은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구속된 지 15년만의 일이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 부녀 구속은 재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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