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철거 지원비 336만 원으로 확대 지원

 

[중앙뉴스=박미화기자]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지원 사업을 1월말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중 예비자신청을 받는다.


시는 사업비 3억3600만 원을 확보해 주택(부속건물 포함)에 한하여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으로 가구당 336만 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게 되며, 가구에 대하여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하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로 지원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와 슬레이트 철거 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대상 주택은 2월부터 슬레이트 철거가 추진된다.


사업신청은 건물소재지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시는 소득수준, 연령,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중인 주택 슬레이트 처리는 지붕 슬레이트 철거 추가대상자가 없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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