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6만 1521명 이상, 조례 제정 개폐 1만 849명 이상 서명

 

[중앙뉴스=박미화기자] 울산시는 2015년도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투표에 필요한 청구권자 총수와 서명인 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19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를 확정하여 1월 8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울산시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92만 2807명, 주민소환 청구권자 총수는 92만 1619명으로 확정됐다.


울산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인 6만 1521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지방의회와 단체장이 직권으로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확정된다.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로 공공시설의 설치와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등이 해당된다. 


반면, 주민소환은 투표로 뽑은 선출직 공직자의 행정행위가 주민의 뜻에 반할 경우 임기와 관계없이 투표를 통해 그 직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울산의 경우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19명), 구청장․군수(5명), 기초의원(43명) 등 모두 68명이 해당되며 비례대표 시의원 3명과 기초의원 7명 등 10명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19세 이상의 주민총수는 92만 2100명으로 울산시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는 1만 849명(주민총수의 85분의 1) 이상이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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