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사진=SBS)     © 정아름 기자


[중앙뉴스=정아름기자] 관피아 척결을 위한 대표적인 입법,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 넘게 받거나 모두 합쳐 1년에 300만 원 넘게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논란이 됐던 법 적용 대상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직원은 물론 사립학교 직원과 언론사 직원을 추가했다.

공직자의 가족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186만 명 정도, 공직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많게는 1천800만 명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부정 청탁은 공직자에게 법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15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만, 법이 허용한 청원과 민원 행위는 부정청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나중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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