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서민 상권 보호을 위해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조례 제정 및 지구 지정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는 현행 법령으로 규제할 수 없는 식자재마트, 대기업상품공급점, 대기업편의점 등 변종 SSM으로부터 서민 상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2월 중으로 각종 법령 검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조례 제정 및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지역사회 및 상인 간 많은 분쟁과 갈등요인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조정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서민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호 시 경제정책관은 “대구시가 지난 2006년 대형마트 지역기여도 향상 및 진입 억제 추진방침, 준주거지역 내 대규모 점포 설치 금지 등 강력한 규제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대기업 유통업체의 지역 진출은 눈에 띄게 줄고 있으나,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등 신종 SSM으로 인해 서민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경쟁력 있고, 자구 노력 의지가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윤수기자 ysnewsbo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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