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억대의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18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장 사장.    


[중앙뉴스=신주영기자]비리 혐의로 기소돼 정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장석효(57)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11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장 사장은 이날 오후 사임 의사를 밝혔다.

장 사장은 사임 결정에 대해 "지난 1년여 동안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 상황에서 사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가스공사의 조직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장 사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의 사퇴 압박에 밀려 뒤늦게 백기를 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가스공사 이사회는 7일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논의했으나 사외이사 7명 가운데 3명이 해임안에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해임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5명)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 사장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크게 훼손돼 공기업 사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며 직권으로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장 사장의 해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표는 아직 제출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표 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표를 내도 수리할 수 없게 돼 있다.
장 사장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해임 절차에 의해 강제 퇴직된다.

해임된 공기업 임직원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3년간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장 사장이 물러나면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 후임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지원자들 가운데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정하고, 주주총회와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한다.

후임 사장을 뽑을 때까지는 이종호 가스공사 기술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장 사장은 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취임했으며 3년 임기 가운데 절반가량을 남겨놓고 있다.

가스공사 공채 1기인 장 사장은 취임 당시 가스공사 창립 30년 만에 탄생한 첫 내부 인사 출신 사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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