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앙뉴스=박미화기자]밀양시는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 노력 강화를 위해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엄정한 기강확립으로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언제든지 시민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부조리 신고 대상은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시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 대상이며, 부조리 신고 대상 행위는 공무원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밀양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이 있다.

 

부조리 신고는 밀양시 홈페이지의 부조리신고, 전화와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고방법은 부조리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 및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신고자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밀양시는 신고 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보가 채택되면 제보자에게 추징 환수액의 최대 20% 범위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윤종철 기획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조리 행위를 한 공무원을 일벌백계해 부패를 근절하고 시의 청렴 이미지를 제고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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