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통과될까?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같이 넣으려고 했으나 쟁점 정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제외한 조항은 1월 국회에서 처리 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 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도 김영란법의 법사위 숙려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법사위 검토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공직자가 아닌 일반국민의 사생활까지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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