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벌·연예인 등 1300억원대 불법외환거래 적발
 

   
 

 

국내 재벌 일가와 연예인 등이 부동산 취득, 해외 직접 투자 과정 등에서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재벌과 연예인 등이 작년 6월부터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해외법인 설립때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총 44명,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재벌가와 연예인 상당수가 신고 없이 해외에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을 포착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자본거래 때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연예계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와 배우 한예슬 등이 금감원 명단에 올라와 있다.

 

이중 상대적으로 거래규모가 큰 허남각 GS그룹계열 회장과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등을 검찰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수만이 대표로 있는 SM 관계자는 "당사는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했다.

 

이수만 프로듀서와 공동 투자한 미국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관련 법령에 따라 모두 완료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직접투자 변경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한 착오로 인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 변경 신고가 누락됐다"라고 배경설명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1개 그룹 관련자 등 117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었다.

 

당시 금감원은 이들이 직접 또는 해외법인 등을 통해 총 272건, 4억9000만달러 상당의 미국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 대상에는 삼성·효성·SK·한화·LG·한진·CJ·한솔·대림·LS그룹 등 주요 재벌 일가가 대부분 포함돼 있었다.

 

앞서 작년 9월에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오다 재벌그룹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를 말하며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에는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가 종료되지 않아 불법 외환거래 규모나 처벌 대상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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