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최후 진술서 " 후회스럽고 너무 괴롭다…"

자료화면=MBN 캡쳐

 

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 GOP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16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동료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무차별 총격을 가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와 피해자 가족에 큰 충격을 줬다"며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반드시 존재하는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한다"며 "피고인에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사건이 피고인 한사람의 사형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 병장은 최후 진술에서 "후회스럽고 너무 괴롭다. 과거를 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다"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죄송하고 어떤 말을 할 자격도 없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 차마 말하지 못했다"며 "나중에 제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희생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이날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법정에 섰으나 계속된 진술 기회에도 '진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입을 열지 않아 한동안 재판이 공전되기도 했다.

한 차례 휴정 끝에 이어진 임 병장의 최후 진술은 10여 분간 계속됐다.

 

앞서 이날 재판부는 직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간 실시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했다.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는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라는 진단도 있으나, 범행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 '대체로 정상' 소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병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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