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의 최장이용기간(6년) 경과로 대출연장이 불가능하여 고통을 겪는 세입자를 위한 지원책이 나왔다.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최장 6년까지 이용가능하며 만기시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중 최장 만기 도래자가 은행자금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주택기금 최장 대출만기 도래자가 만기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거래중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은행자금으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상품은 HF공사와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HF공사는 은행자금으로 전환하는 고객들에게 보증료를 우대(0.5%→0.3%, 0.2% 인하)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대출 금리는 은행 및 만기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HF공사와의 업무협약으로 우리은행은 6월 18일, 농협은 6월 21일, 국민은행은 7월1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만기자들의 대환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HF공사 관계자는 “만기대환대출보증이 대출연장을 할 수 없어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이용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대출연체자로 전락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협약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 세입자의 금융지원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중 HF공사의 보증서가 담보로 제공된 보증잔액이 2010년 5월말 현재 6조5천억원(고객수 약 28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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