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성한 가장 오래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명부'를 분석·검증한 결과 강제동원된 2천9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정부는 일제강점기 국내외로 강제동원된 인원을 782만명(중복 동원 포함)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금까지 60만명(중복 동원 포함)을 강제동원 피해자로 공식 확인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일정시피징용자 명부'를 검증한 결과 수록된 5천157명 중 2천91명을 확인, 위원회가 인정하는 강제동원 명부에 등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명부는 이승만 정부가 지난 1953년 피해신고를 모아 만든 것으로, 피징용자 명부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명부는 재작년 6월 주일 한국대사관 신축 과정에서 '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와 '3·1운동피살자명부'와 함께 발견됐다. 

 

명부에는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징용됐던 날짜, 한국으로 귀환한 날짜, 귀환하지 못했을 경우 사유(사망·행방불명·국외거주 등) 등이 적혀있다.

 

해당 명부가 신고를 기반으로 작성된 까닭에 위원회는 명부 작성 약 61년 만인 작년 1월 1일 검증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일본정부로부터 받거나 발굴한 110만 명의 명부와 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한 약 23만 명의 명단과 교차 확인하고 지역별 검증 작업을 거쳐 수록자의 40.55%를 피해자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1957∼1958년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수교 문제를 협의하면서 대일 배상청구의 근거자료로 쓰기 위해 신고를 받아 만든 기존의 '왜정시피징용자명부'와도 중복 여부를 확인했다. 

 

왜정시피징용자명부에는 일정시피징용자 명부보다 훨씬 많은 28만5천711명이 수록돼 있는데, 분석 결과 일정시피징용자명부의 78.8%(4천68명)가 중복되지 않은, 새롭게 발굴된 인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검증결과 모두 1천666명이 국외 강제동원자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을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됐고, 국가기록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자 데이터베이스 상 1천147건의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예산과 인력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한 현지 전수조사를 하면 검증률은 높아질 수 있다"며 "재작년 발견된 다른 명부 2종과의 교차분석을 계속 할 예정이며 피해자 위로금 심사와 유해봉환 사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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