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가 하도 많아서 머지않아 고교 졸업생이 대학정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장기 예측보도가 나왔다. 지금도 지방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들은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방대학을 몇 개나 소지하고 있는 어떤 재단 이사장은 등록금을 교묘한 방법으로 빼돌려 수백억 원을 자신의 주머니에 채웠다가 감옥에 갔고 그 중에서도 부실한 두개 대학은 폐교되었다.

 

부정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서 대학을 설립한 것은 아니겠지만 가진 재산을 진심으로 육영사업에 내놓을 생각이 없었다면 구질구질하게 학교는 뭣 때문에 만들며 치사하게 학생들의 콧물 묻은 등록금에 손은 왜 대는가.

 

대학을 설립할 돈으로 대대손손 잘 먹고 살면 될 일을 더 많은 재산으로 천년만년 살 생각이었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된다. 사립대학의 경우 그동안 많은 학교가 불법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법정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아직도 그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조정하고 있으나 이해가 상반되는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상대방을 부정하고 있어 좀체 원만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 것이 최대 장점인데 교육부에서 칼을 쥐고 있어 자칫하면 대법원 확정판결도 몇 년을 끌어야 겨우 제 자리를 찾는 경우도 비일비재다.

 

상지대의 경우가 그랬다. 2008년에 확정판결이 났으나 설립자로 인정된 김문기는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고 5년을 밖에서 맴돌다가 2014년에야 겨우 이사회의 결의로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여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상지대는 중부권의 우수한 대학의 하나였으나 설립자가 쫓겨나고 좌파세력의 온상처럼 되면서 새로운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여 이제는 교육부 지원대상대학에서 조차 이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를 다잡고 새로운 교육투자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설립자 총장을 물러가라고 압박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이번에는 국립대 총장 선임을 둘러싸고 임용제청을 거부당한 당사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는 고등법원에서도 승소하였으나 교육부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대학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똑같은 사유로 법원에 계류 중인 학교는 모두 4개 대학이다. 과거에는 국립대 총장은 무조건 교수들이 직접선거로 뽑았다.

 

직접선거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금품제공, 향응 등이 뒤따랐으며 학교 전체가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혼란스럽고 뒤숭숭했다. 부정선거 시비로 법정에 서는 수도 있었다.

 

결국 교육부의 지시로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가 발족하여 위원회 내에서 투표로 1,2,3위를 결정하고 1위와 2위 후보를 총장후보로 추천하는 형식으로 바뀐 것이다. 교육부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복수제청을 하면 거의 100% 1위 후보를 총장으로 임명해온 것이 관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체육대학교는 22개월째 공석(空席)이다. 공주대학교는 11개월째이며 경북대학교는 5개월째 총장 자리가 비어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대가 4개월째로 가장 짧다.

 

공주대는 김현규교수가 추천되었으나 임용제청이 거부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고등법원에서도 지난 21일 “교육부의 임용제청거부처분은 그 근거와 사유를 명시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며 교육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방송통신대 총장후보자인 류수노교수는 2009년 이명박정부를 비판하는 교수시국선언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대해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에게 ‘한국방송대총장 임용제청부적격 사유’란 제목으로 자료가 주어졌다.

 

그 내용에 따르면 “류교수가 총장후보 자격으로 현 총장에게 보직자 교체인사를 요구하는 등 조직내부의 혼란 및 구성원의 불만을 야기했다”는 것이며 정치적 성향이 강하고 세종시에 있는 부동산개발회사에 투자하는 등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으며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던지 “교육부가 어떤 근거와 이유로 제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류수노 승소를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한석수 대학지원실장은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상소할 뜻을 밝혔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많지 않은 국립대가 총장조차 없이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만 하다. 총장은 학교의 상징일뿐더러 산적한 학교 행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자리로 비워둬서는 안 된다.

 

이를 부총장이 대리하는 것은 단기간이라면 몰라도 몇 개월씩 장기로 가면 부총장이 사실상 총장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모순이 대학에 있을 수 있는가. 총장은 없어도 되는 자리가 아니며 수없이 많은 일들이 도사리고 있다. 법원의 최종판결은 한없이 미뤄보자는 심뽀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이다. 대학생들은 3포 또는 5포세대로 불린다. 교육부가 총장을 포기하는 것을 합치면 4포, 6포가 된다. 교육은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좀 불만이 있더라도 학교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맡기는 것이 우선이다.

 

전  대  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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